‘청년 귀농’에 이어 청년들의 귀어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쟁률 1.2대 1에 신청자가 없는 지역도 여럿 나왔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자칫 ‘눈 먼 보조금’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대상은 40세 미만이면서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귀어인 가운데 신규창업자다. 1인당 월 10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어업 분야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준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지원규모는 100명. 지난 3월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78명으로 미달이었다. 부산과 울산, 충북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부랴부랴 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모집 인원을 다른 지자체로 돌려서 목표치를 간신히 채웠다. 최종 신청자 수는 124명이었는데, 비슷한 제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경쟁률(2.7대 1)의 절반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지원 문턱을 낮춰 사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어촌 외 지역에서 이주한 ‘귀어인’만 지원하는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원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던 ‘맨손어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맨손어업은 특별한 장비 없이 호미 등으로 갯벌에서 바지락 등을 캐는 방식의 어업이다. 전체 어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22.4%에 달한다.
하지만 맨손어업의 경우 신고절차가 단순하고,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보조금만 챙기는 ‘보조금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귀어인 요건 삭제 방안 역시 어촌 외부에서 청년 인력을 들여오자는 본래 제도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귀어인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귀어인에 지원 우선순위를 주고, 맨손어업에 실제 종사하는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올 도입 ‘청년 귀어’ 장려 사업 지지부진
입력 2018-07-2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