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국회의원 38명 등 261명의 공직자가 피감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피감기관인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실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데 따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국회와 지방의회 등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피감·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이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 적발됐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국회의원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입법부에서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게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28개 기관, 86건이 이런 사례로 적발됐다.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공직자 261명 부적절 해외출장… 권익위, 1483개 기관 점검
입력 2018-07-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