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뇌물 방조 1심 무죄

입력 2018-07-26 18:16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뇌물 방조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앞서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사건과 달리 횡령으로 판단,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가 끝난) 2010년 8월부터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국고손실 피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일반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방조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와 면소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