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연간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30만∼5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앞서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 역시 1조2000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한다. 과소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 정책이 중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김성훈 기자 jukebox@kmib.co.kr
저소득 자녀장려금 최대 50만 → 70만원 상향
입력 2018-07-2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