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사례로는 137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7개월 동안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공직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광역·기초의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다. 경비 지원을 한 곳은 주로 피감·산하 기관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들이다.
이쯤 되면 거의 모든 공직 기관들에서 ‘갑질 해외출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피감·산하기관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함에 있어 보통 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비 대부분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낸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밝힌 사례 중에는 부부 해외출장도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이랬으니 이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해외출장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보다 발전한 분야가 있으면 선진 기법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 있는 출장 보고서를 꼭 제출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부당한 해외출장 사례에 외유성이 많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가 넘는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하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보는 눈이 많은 중앙 부처보다 감시가 느슨한 지방 공공기관·단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 명백한 외유성 출장에 부당한 지원을 허가하거나, 받아들인 기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다시는 없어야
입력 2018-07-27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