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가 2016년 부산 건설업자 뇌물 항소심 개입하려 ‘말씀 자료’ 작성
고영한 처장에게 보고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되면 판사 비위 사실 유출 우려
1∼2회 더 공판 진행 필요”… 방안 제시하고 실제로 이행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고영한(사진) 당시 행정처장에게 ‘말씀자료’까지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현직 대법관인 고 전 처장까지 ‘사법 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직접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행정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최근 ‘문모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 문건은 임 전 차장을 거쳐 그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이 윤모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말씀자료 내용을 직접 구두로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 말씀자료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형식으로 돼 있다.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외부 유출해 항소심 변론 재개가 불가피합니다’는 식이다. 검찰은 이를 고 전 처장이 당시 윤 법원장에게 읽어준 ‘대본’이라고 본다. 고 전 처장은 사법 농단 의혹 등이 불거진 지난해 3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앞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문제의 ‘리스크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부산고법 문 판사가 정씨의 1, 2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를 ‘조용히’ 해결할 방안이 담겼다. 정씨는 당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가 나왔고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 등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1∼2회 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실제 이행됐다. 항소심은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문건에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문 판사 건이 회부되면 관련 사실이 외부로 유출 된다” 등 비위행위를 무마하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판사와 정씨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이 사건 무마의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지만 행정처는 제출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또 “행정처로부터 법관 인사자료, 전·현직 행정처 관계자 이메일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행정처는 “‘최종통보’를 한 바 없고 법 절차에 따라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20일에 이어 지난 24일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현직 대법관 고영한까지 ‘사법 농단’ 개입 정황
입력 2018-07-26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