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 서울시-국토부 정책 갈등 ‘2라운드’

입력 2018-07-25 21:30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일대 개발 계획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두고 두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갈등 ‘2라운드’인 셈이다.

25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주말 박원순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서울 지가(地價) 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60∼70%선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표준지의 단위 면적 가격을 공시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세금 부과에 적용한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 권한이지만 상황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국토부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격 결정이나 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박 시장은 여의도는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의 경우 서울역∼용산역 철로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전시컨벤션관광)단지와 쇼핑단지를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은 정부 협의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