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 구체적 기준 없어 갈등 소지”

입력 2018-07-25 22:26
정부가 부동산 광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산정방식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향후 갈등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도출해낸 5개 분야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값에 부과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초구는 우선 종료시점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시 반영하도록 돼 있는 인근시세가 모호하다며 단지 위치나 규모,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근시세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60%, 종료시점(준공인가일) 90%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초과이익 산출에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의 가격상승률 예측값을 산정할 때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최근 2∼3년이 아니라 과거 10년까지로 범위를 넓혀 평균상승률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률 예측치를 고정하지 말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 범위를 설정할 것, 조합원 부담금 배분방식에서 주택 매입 시기 및 가격·1주택 실거주 여부·상가 및 주택과의 구분 등을 고려하는 기준 마련 등이 개선 요구안에 포함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