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 고용한 자활기업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18-07-25 18:34
충북 영동 전통시장 내 저소득층 자활사업장 '두손식품'에서 자활 근로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다.

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일자리를 2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만들고,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5년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 교육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설립한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92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청소(24%), 집수리(17%), 돌봄 서비스(15%) 등에 특화됐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을 2100개로 확대하고, 고용자 수도 1만1092명에서 3만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의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안 되는 18∼34세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페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의 창업을 돕는다. 복지부는 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 개발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첫 2년간은 올해 지원액인 101만원 전액을, 이후 3년간은 50%를 지원한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한 취업청년에게 2019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한다. 이 경우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도 올해(101만원)보다 26% 오른 129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자활기업 창업 및 유지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