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일자리를 2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만들고,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5년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 교육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설립한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92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청소(24%), 집수리(17%), 돌봄 서비스(15%) 등에 특화됐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을 2100개로 확대하고, 고용자 수도 1만1092명에서 3만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의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안 되는 18∼34세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카페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의 창업을 돕는다. 복지부는 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 개발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면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첫 2년간은 올해 지원액인 101만원 전액을, 이후 3년간은 50%를 지원한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한 취업청년에게 2019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한다. 이 경우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한다.
내년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도 올해(101만원)보다 26% 오른 129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자활기업 창업 및 유지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빈곤 청년 고용한 자활기업에 인건비 지원
입력 2018-07-2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