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내 도입하는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는 확장성과 호환성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개방형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깔지 않아도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과 호환된다. 서울시는 개방성을 내세워 서울페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할 유인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25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부산시·전남도·경남도, 네이버·비씨카드·카카오페이·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 등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5곳,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 11개 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페이는 결제 단계를 축소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0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에서 국수를 먹은 뒤 결제하려면 가게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찍고 6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소비자 계좌에서 가게 주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 결제 단말기(POS)로 소비자 QR코드를 인식해 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미 참가하기로 한 은행과 플랫폼 사업자 외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하고 타 지자체 참여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신용거래가 아닌 계좌입금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다. 서울시는 계좌 간 직접 이체 방식으로 수수료를 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방식 역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소비자의 돈을 판매자에게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고,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는 플랫폼을 유지하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발생 비용을 은행과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페이의 성패는 얼마나 거래가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내건 ‘소득공제율 40%’가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연말에 약 31만원을 환급받지만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7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수준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 연계, 공용주차장·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카드사 결제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적립, 가맹점 할인 혜택이 익숙한 소비자들이 서울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결제방식이 익숙한 소비자를 서울페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위해 공공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연계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페이 어떻게 운영되나… 구매자→ 판매자 계좌로 상품값 곧바로 이체
입력 2018-07-25 18:14 수정 2018-07-25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