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면 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해 근로소득자와 함께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등 사업자·기타 소득자도 포함시켰다.
세종=서윤경 기자
연 최대 3.3% 금리 제공 청년 우대 청약통장 출시
입력 2018-07-2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