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검·군 합동수사단 구성에 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소속 검사 4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대령)이 단장으로 있는 군 특별수사단도 비슷한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던 고발 사건도 합동수사단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군 합동수사단은 수사대상을 민간인과 군인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되 필요할 경우 수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인사를 수사하고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을 맡을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검·군 합수단 구성 합의
입력 2018-07-24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