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거센 질문 공세를 받았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16일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바쁘니 놓고 가라고 했다’는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사령관은 “(해당 문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상황임을 당시에도 인정하고 있었다”며 “(보고를 받은) 송 장관도 위중한 상황으로 인지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읽어보고 수사 필요성을 느꼈느냐”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꼭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를 생각했다. 남북대화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황이 안정되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경위와 발견 후 처리 과정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건 자체의 성격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언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건을 만들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한 달 전부터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세력이 계엄으로 최순실 사태를 정면 돌파하려 한 것”이라며 “사회질서 유지가 아닌 자신들 안위를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공상소설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었고 실제 기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는 해당 문건이 발견됐을 때 기무사 등 국방부 내부 자정 능력이 제로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급 비밀로 지정돼 있는 해당 문건을 비밀 해제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군사기밀누설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기무사령관 “송 장관에게 계엄 문건 위중 상황으로 보고”
입력 2018-07-24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