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열람시스템 도입에 전문위원 전원 ‘찬성’ 의견
재판 투명성 확보하는 장점, 미확정 판결 공개 쟁점될 듯
법원이 기존에 제한적 열람만 가능했던 형사 재판 판결문 등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 투명성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21일 예정된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술 연구·소송 준비 등 정당한 목적으로 판결문을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1년 7월에서야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그나마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판결문은 비공개다. 확정 판결문도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명시해 해당 법원에 별도 신청해야 볼 수 있다. 형사 재판은 민사와 달리 임의어를 검색해 관련 판결문을 찾을 수도 없게 돼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대법원 내 특별열람실에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해 운용해왔다. 그러나 2주 전 예약한 신청자에 한해 1시간30분간 쓸 수 있고, 메모지에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만 적어가도록 하고 있다. 사용 인원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미확정 판결문은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판결문을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돼 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포함해 모든 판결문의 검색·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4월 16∼27일 법관 1117명을 상대로 실시한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78.2%(874명)였다.
현재 사법발전위는 앞선 설문과는 달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사법발전위 판결문 공개 확대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안건을 논의한 전문위원들은 전원 일치로 국민 편의를 위한 판결문 통합 열람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형사 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에 대해서도 비실명처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치됐다.
다만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반론이 나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법발전위는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정해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여섯 차례 사법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판결문도 ‘알 권리’… 대법, 공개 범위 확대 검토
입력 2018-07-25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