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의 사망사건 이후 본보(5월23일자 12면 보도)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를 복지 위기가구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에 경찰과 복지기관 종사자 외에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공동주택 관리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증평 모녀는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를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째 연체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확인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관리비, 전기요금 등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권 밖에 있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체납 등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5월 정부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 범주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자의 신고의무자 추가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복지 위기가구 신고의무 공동주택 관리자도 포함
입력 2018-07-24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