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軍… 또 성추행

입력 2018-07-24 18:24

육군 소장이 자신의 공관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24일 보직해임됐다. 육군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지 15일 만이다. 남성중심적이며 폐쇄적인 군 계급 조직 특성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육군 관계자는 “여군이 A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23일 신고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소장은 지난 21일 공관에서 외부 단체 초청 행사를 한 뒤 행사 진행을 도운 여군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했다. 그러면서 여군의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소장은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성폭력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군내 성폭력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A소장 사건을 포함해 7월 중 불거진 군 장성의 성범죄는 3건이다. 앞서 해군 준장은 부하 여군을 불러내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3일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이슈화된 지 한참 지난 최근에야 군내 성범죄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4월 성범죄 특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이 기간 성범죄 신고는 29건에 불과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