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면세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내년에도 농민이나 어민은 ‘세금 0%’의 값싼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열악한 1차 산업 종사자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에만 6억원에 이르는 농업용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는 등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낚싯배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부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에 일몰하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면세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 의원 입법으로 영구 면세하는 방안, 일몰을 2024년까지 6년 연장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기존처럼 3년 연장하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임·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석유류는 내년에도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기한 연장에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사용을 막는 보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면세유 부정 유통 건수는 128건이다. 금액으로 5억9800만원에 이른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700∼800원을 오간다. 700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85만ℓ 이상이 불법 유통된 것이다.
어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21명이 불법으로 면세유를 유통하다 감시망에 걸렸다. 이들이 국세청에 추징당한 세액은 6억700만원이다. 감면해준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붙었다.
여기에다 ‘낚싯배 면세유’도 논란이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고객을 태우는 낚싯배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유를 쓸 수 있다. 연간 두 달 이상 조업을 했거나 수산물 판매 실적이 120만원만 넘으면 면세유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불법 유통을 막는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유 사용 실적을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면세유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방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한다
입력 2018-07-25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