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쓸모 있는 금융 위해 노력해야”

입력 2018-07-23 21:13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쓸모 있는 금융, 도움이 되는 금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은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저신용·취약계층 배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윤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났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22명의 은행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이 채용규모를 지난해 대비 올해 54%가량 늘리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핀셋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 달 20일 이후 약정을 맺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깐깐하게 사후점검하기로 했다. 사업용도로 쓰겠다고 돈을 빌려놓고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등을 은행들이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만약 다음 달 20일 이후에 주택 취득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액이 건당 1억원을 초과하면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거나 1인당 대출액이 총 5억원을 넘으면 사후점검 대상에 들어갔었다.

또 기존에는 사업장을 빌리거나 수리하기 위한 용도의 대출은 사후점검을 생략했는데 이런 대출도 앞으로 사후점검을 받는다. 임대용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썼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다. 기존에는 대출 실시 후 실제로 임대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은행들이 이번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나성원 양민철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