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를 찾아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위기 여부를 살피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실직과 휴·폐업, 질병과 소득상실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숨진 뒤 수개월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먼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천리안’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이나 편의점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 체납 가구나 주류 소비자, 신용불량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동네 사정이 밝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을 꾸려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 발굴 서비스가 자원봉사 형식이어서 모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은 힘들어 정착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가스 검침원 등이 위기가구 찾아낸다
입력 2018-07-2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