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내놓은 뒤 나온 첫 처벌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대표적 건설·중장비기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굴착기에 장착할 에어컴프레서(압축공기를 분출하는 장비)를 납품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쯤 에어컴프레서 납품가를 18%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에어컴프레서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 넘겼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전형적 사례로 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7월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제3의 업체로부터 10% 낮은 가격에 에어컴프레서를 공급받고 있다.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제품 공급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노코퍼레이션 제품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자료 요구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 제품에 사실상 하자가 없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다른 하도급 업체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업체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잘못된 관행이나 기준들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술을 유용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
입력 2018-07-23 19:13 수정 2018-07-23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