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선거 위한 선거권자 선출 시작

입력 2018-07-24 00:03
송인규 기감 선관위 고문변호사가 지난 20일 서올 종로구 기감 총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연회별 선거권자 선출에 나선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기감 총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하 연회들에 감독회장 선거권자 확정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주제를 ‘올바른 선거문화가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시작입니다’로 정했다.

기감의 선거제도는 복잡하다. 우선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 선거의 경우 목사 정회원들로 선거권자가 제한된다. 정회원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1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는다. 기감은 전국에 4000여명의 목사 정회원이 있다.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는 목사 정회원에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을 더해 구성한다. 이번에 기감 선관위가 연회에 요청한 것은 평신도 선거권자들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매번 유동적이다. 보통 9000명을 상회한다.

기감은 연회 감독 선거 일정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관위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감독회장 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10월 2일 연회 감독 선거 때 감독회장 선거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과 감독회장 동시 선거에 대한 기감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목회자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목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긴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기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동명 편집국장 대행과 김목화 기자가 지난 20일 복직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