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직원의 급여 범죄수익으로 추징 못해”

입력 2018-07-22 19:03

대법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단순 급여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37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추징 명령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모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가 5년간 받은 급여 1억4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추징을 명령했다. 영리 목적으로 최씨와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데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김씨에게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이라면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려워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초봉이 월 150만원이었고 5년 평균 월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총책인 최씨의 범죄수익 44억7000여만원에 비춰봤을 때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