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일대 24만 7631㎡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교회가 사회공헌을 위해 민영개발을 추진해 온 부지 2만㎡(약 6000평)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일방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교역자와 장로 등 20여명은 20일 오후 성남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성도 2555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제출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교회운영정관 제11장 제78조, 당회운영시행세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교인총유(재산의 주체)로서 서현동 일대 교회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배 분당중앙교회 장로는 22일 “해당 부지는 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승인, 교인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다”며 “사회 환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팔아도 교회에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사회와 약속한 기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건 2003년. 당초 복지관, 학교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토지를 사회에 기부한다’는 선언과 함께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대금은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협력해 캄보디아 현지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제3세계 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류애 실천 프로그램’ 등에 사용키로 했다.
교회는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와 ‘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민영개발 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행사인 ㈜일우성엔지니어링 현석원 전무는 “교회가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 관련 금융비용 등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영개발이 진행되면 민영개발에 비해 토지매각대금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건물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고 사회공헌을 결단했는데 정부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로는 “주일예배 후 긴급 당회를 열어 ‘LH 공영개발 저지를 위한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토지소유주 100여명과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회는 그동안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란 슬로건을 걸고 초교파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펼쳐 수백명의 사회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 “사회공동체를 향한 교회의 선한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분당중앙교회, 공익 위해 기부한 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계획 차질
입력 2018-07-2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