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변론했던 김선수 대법관 후보 “해산 결정 존중”

입력 2018-07-22 18:23 수정 2018-07-22 21:52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다.”

김선수(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강력 반발했다. 그는 통진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대리인단 모집부터 변론 전 과정을 이끌었다. 그런 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심판 대리인 경력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한 첫 번째 이유로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적시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의 경우도 정치·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좌편향성이 강한 김 후보자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고를 지녔는지, 대법원·헌재의 최종심 판결을 부정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청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가 임박해서야 그간 자신이 한 말, 쓴 글과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는데,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는지도 짚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답변과 달리 2015년 출간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에서 “다수의견이 폐기되고 소수의견이 헌재의 공식의견으로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2000년 서울 서초구 한양아파트를 살 때 취득가액을 실제 가격인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1160만원으로 신고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는 노정희(24일) 이동원(25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지호일 이가현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