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위험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사망케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다급히 조현병 환자 지원·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퇴원 사실과 치료 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 정신건강센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퇴원 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입원 전 정신병적 증상으로 타인 등에 해를 가한 환자에 한해 1년간 강제로 외래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과 투약 관리 등도 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활용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도 발간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문 인력 1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업재활 등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과 커뮤니티 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중증 조현병 등 환자 동의 없어도 추적 관리한다
입력 2018-07-2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