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하며 반출한 하드디스크 백업 파일을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안철상 행정처장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주요 수사 단서를 백업 파일에서 발견했다. 안 처장은 검찰의 첫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차장에게 지난 5월 “범죄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줘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하드디스크 백업 파일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과 관련된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직접 살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임 전 차장이 퇴임하며 문건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왔으며 이 같은 사실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당시 제기됐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 반출 사실을 검찰에 시인했으나 이를 모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도 최근 교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가방 안에서 찾아낸 USB에 임 전 차장의 백업 파일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이 안에는 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건의 문건 파일 외에 추가적인 범죄 단서가 들어 있다고 한다. 상고 법원에 반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검토한 문건들로 알려졌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에서 임 전 차장 등 전직 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이미징(복사)’ 방식으로 임의제출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추가 재판거래 단서를 복사 첫날 발견해 요구했는데, 행정처는 안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2주일 동안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안 처장의 직무유기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안 처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검찰의 추가 단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재판거래 정황은 발견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마저 임 전 차장의 범죄 정황을 인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안 처장이 ‘사법농단’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檢 ‘임종헌 파일’ USB 확보… 재판거래 스모킹건?
입력 2018-07-22 19:01 수정 2018-07-2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