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3일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재심의 될까

입력 2018-07-22 19:14 수정 2018-07-22 21:30

중소기업중앙회도 동참 방침
고용부 “제출 땐 신중 검토” 속 최저임금위 결정 번복 쉽잖아
15년간 4차례 접수됐지만 단 한 번도 수용된 적 없어
소상공인들은 단체행동 예고


고용노동부가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이의 제기에 나서기로 했고, 소상공인들은 단체행동 돌입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경총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 수용 권한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있다. 최저임금 최종결정 고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계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위 심의과정에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도 참여했던 만큼 번복할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200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는 모두 4차례 접수됐지만 수용된 적은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다음 달 발표해 반발을 무마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연합회는 출범식에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가 내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소 어렵다’는 답변도 31.7%였다.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손재호 정현수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