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운임 10∼20% 보상키로

입력 2018-07-22 19:23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도 추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계획을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 고객이다. 탑승 인원을 고려할 때 2만5000명 안팎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공편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 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2시간 이상 도착 지연 승객을 보상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출발 지연 항공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이뤄진다. 아시아나 측은 이들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 등을 이미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명 등 관련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측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