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월 31일 퇴직했다면 그해 연차휴가 수당 못 받는다”

입력 2018-07-19 18:40

정년퇴직일로 정해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쓴 근로자의 퇴직 날짜는 휴가 다음 날인 이듬해 1월 1일이 아닌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년이 되는 해 마지막 날까지 정년을 규정한 경우 그해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 윤모씨 등 8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한 해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 등은 마지막 퇴직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한 만큼 실질적인 정년퇴직일은 2014년 1월 1일이며 이에 따라 2013년 한해를 다 근무할 때 발생하는 2013년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도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2014년 1월 1일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며 윤씨 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했다면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서 “이날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