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청탁 대가 뇌물과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 부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서 11억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단과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10억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심 징역 7년
입력 2018-07-1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