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 형법 안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국민들은 성범죄 폭로 운동이 자칫 악용될 수 있다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운동을 벌여 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에게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에는 선을 그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무고 혐의로 1만219명이 입건됐으나 1848건만 기소됐고 구속된 인원은 94명(5%)에 불과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검이 지난 5월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악의적 무고사범 수사·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입력 2018-07-1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