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드루킹’ 김동원씨가 추천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금품이 오갔는지, 금품 수수 사실이 김 지사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특검팀은 킹크랩 개발에 참여한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도 소환 조사해 당시 시연회 상황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
다만 특검팀이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씨와 공모해 2016년 총선 직전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前 보좌관 소환조사
입력 2018-07-19 18:37 수정 2018-07-1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