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23개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잠정조치는 19일자로 발효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 증가가 없었다고 판단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발동한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임시적 조치다. 이번 잠정조치는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TRQ: Tariff Rate Quota) 형태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 제품들이 EU에 들어와 EU 철강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자국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t으로,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약 3조2840억원)에 달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막기 위해 외교부는 총력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최종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EU의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U 철강 세이프가드 19일 잠정조치 발효… 한국 타격 우려 최종조치 막기 총력전
입력 2018-07-18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