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가맹점주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무수납제 폐지가 공론화될 경우 소비자 반대도 불 보듯 뻔해 실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맹점주의 부담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사회공론화를 거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수납제란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을 말한다. 해당 제도는 세원 양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모든 카드 가맹점은 500원, 1000원과 같은 소액 신용카드 결제도 거절할 수 없다. 또 여신법에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자 차별금지’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가격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의무수납제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가맹점주들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도 돼 카드사와 수수료를 놓고 협상할 수도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고,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대 2.3% 수수료를 내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의무수납제폐지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소비자 입장에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현금 결제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들 역시 고민이 깊다. 카드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카드 수수료만 인하한다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결제 금액에 따른 의무수납제 부분적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카드결제감독팀 김대진 팀장은 “전반적으로 병행해서 정부차원에서 살펴보고 논의할려고 준비 작업에 있다”며 “소비자불편사항도 같이 종합해 협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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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엇갈려 가시밭길 예상
입력 2018-07-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