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행사에서 음란물 판매와 모금,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난무(국민일보 7월 16일자 25면 참조)했지만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광장사용 정지 등 행정 제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우 서울시 총무과장은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퀴어행사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강경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해 대응하면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더 큰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식물 취사,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소음도 8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장은 이용자가 조례를 위반하면 광장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퀴어행사 때 10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놓고도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발생한 판매·모금 및 음주, 동물 반입, 소음기준치 초과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총무과장은 “퀴어행사 당일 12개조 10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계도활동을 했다”면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불법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퀴어행사에서 판매 행위는 큐토박스 한 곳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어쨌든 서울광장에서 판매·모금 행위는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지난 4년간 퀴어행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서울시가 봐준 게 아니냐’고 묻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의 불법행위가 행사를 중지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벌인 이신희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대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4년째 봐준다면 어떤 시민이 법을 지키겠느냐”면서 “서울광장 조례를 허가제로 바꾸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내년에도 ‘성박람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퀴어행사 때 음란물 판매·모금 했어도, 서울시 “현장 계도… 불법 확인 못했다”
입력 2018-07-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