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교내 체육관과 교실 등지에서 장애학생 B양(17) 등 여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진로상담 과정에서 “A교사가 학교 체육관 등지로 불러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고, 학교 측은 지난 9일 경찰과 성폭력상담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날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옷가지 등 증거물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성폭행 피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4년 4월 이 학교에서 아동 감금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전국 특수학교 175곳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고 심층면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조사 기간은 다음 달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로 정했다.
조사팀은 전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 조사팀은 모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원지역 특수학교 사례처럼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특수교사로 일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은폐·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11월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세종=서승진 이도경 기자 sjseo@kmib.co.kr
장애 女학생 성폭행 ‘괴물 교사’ 다시 없도록… 특수학교 175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입력 2018-07-18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