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복된 사고 겪은 119구급대원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입력 2018-07-18 18:39

119구급대원이 과거 구급 출동 중 겪은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현재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공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소방공무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구급대원이 된 지 1년 만인 1994년 4월 구급환자를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환자는 사망했고 이씨는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그는 2005년 10월 환자를 옮기던 중 다시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2008년 9월 비슷한 상황에서 또 무릎을 다쳤다.

이씨는 업무 중 반복된 사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불안 호흡곤란 등 공황·적응장애 증세를 얻었다. 2006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증세는 악화됐다. 교통사고가 났던 곳을 지날 때마다 호흡곤란과 불안증이 찾아왔고 극단적 시도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이씨는 공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생겼다며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직무와 관련 없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 사유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94년 교통사고로 무릎 등 부위에 외상을 입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환자 이송 중 무릎 부위를 다쳤다”며 “반복된 사고로 소방공무원 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