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눈에 띄는 지원대책

입력 2018-07-18 18:08 수정 2018-07-18 21:28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간접지원 방식을 동원한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페이’를 만들 방침이다. 생계자금 대출과 채무 감면도 병행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계좌 간 이체로 돈을 송금하면서 구매와 결제가 이뤄지는 형태다. 별도 수수료가 없다. 매출 3억∼5억원의 소상공인이 이를 활용하면 매출의 1.3%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대신 0.3%가량의 운용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정부는 긴급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채권(4800억원 규모)을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한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시작한다.

여기에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자활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 대비 70% 수준인 월 급여를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높여 준다.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소득 하위 20∼40%까지 수급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