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메갈리아·워마드” 60대 남성 모욕죄로 벌금형

입력 2018-07-18 18:4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에게 ‘메갈리아’ 등 폄하 발언을 한 보수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자신이 속한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73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하는 짓을 보면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등 발언을 했다. 김씨는 14차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모욕행위를 했다”면서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