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원대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해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 제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무허가 제조업자 A씨(48)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제조방법으로 마황과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 117t을 제조했다. 제약회사 대표 B씨(50)는 중국과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겨 제조를 지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 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20억대 불법 한약제조 일당 검거
입력 2018-07-1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