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최근 9년간 1273곳 적발됐으며 이곳들은 모두 1조80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복지부는 비의료인인 사무장뿐만 아니라 의사가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비의료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설립 요건도 강화한다. 의료법인의 임원직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장의 친인척 등이 이사회에 선임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 중 1명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할 때는 지역의사회나 병원협회가 미리 검토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간판을 달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꼼수를 없애기 위해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없애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특징을 분석해 예측·감지 지표도 만든다.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의 전담 단속체계 마련,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예슬 기자
사무장병원에 샌 건보료 9년 동안 1조8000억원
입력 2018-07-1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