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내년에 30만원

입력 2018-07-17 18:22 수정 2018-07-17 18:25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하위 20%의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 시간표가 앞당겨졌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내년부터 최대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EITC는 기준 이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초연금의 경우 올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도 크게 확대키로 했다. 현재 157만 가구인 EITC 수혜 대상을 350만 가구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액은 지금보다 1.5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혜택받는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각각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정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 3개월 지급’에서 ‘월 50만원, 6개월 지급’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액은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늘려 모두 6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