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이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을 희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법관 출신이 지방 소규모 법원인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법원은 주로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등 적은 금액의 민사사건만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행보가 전관예우를 혁파하는 등 좋은 선례가 되리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군법원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으나 2010년 11월 경력법조인 3명 선발을 끝으로 신규 임용은 없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사법연수원·한양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그가 주심으로 회사 측 승소 판결한 과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1월 퇴임 박보영 前 대법관, 전임 시·군법원 판사 지원
입력 2018-07-17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