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판매장려금 받은 미니스톱에 2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7-17 19:00
사진=위키백과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내다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 가맹본부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의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231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경우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공급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