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나눠질 수 있게 된다. 중소 하청업체가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대금 인상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7% 이상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나서서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협상 때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판촉·광고비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17일부터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 외에 인건비나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올랐을 때에도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원청업체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원청업체에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경우 7% 이상 오르면 ‘대리 요건’을 충족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7%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원가 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전속거래 요구에 따를 필요도 없다. 개정 하도급법은 이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익이 떨어진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단체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최저임금 부담, 중소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분담
입력 2018-07-1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