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안 해도 정부가 돈 받아준다

입력 2018-07-16 19:08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빼앗긴 돈을 정부가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와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 특정 유형의 사기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와 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 범죄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기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한다. 국가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되고 해외로 도피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피해재산에 대해 검찰이 즉시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결된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피해재산을 돌려받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재산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