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용근거가 모호한 권총이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의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경찰이 제압용 장비를 강력범죄에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6일 “총기와 전자충격기 관련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령과 매뉴얼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안팎에서는 진압과정에서 장비를 사용했다가 의도치 않게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해당 경찰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관행 탓에 공권력 집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4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이달 경북 영양 경찰관 피살 사건 등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는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다. 총기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저항·도주 시, 위험 물건 소지 범인을 체포할 때 등이다.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한 사람에게 장비를 사용하려면 ‘물건을 버리거나 투항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저항해 무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집회’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여성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주변 시설물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경찰 무기 사용 앞으로 쉬워지나…경찰청, 관련 법·매뉴얼 보완키로
입력 2018-07-16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