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정책 서둘러야

입력 2018-07-17 04:00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 수 폭으로 인상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 지원하자는 최저임금위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혈세 퍼주기’라며 반대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여러 건 계류돼 있는데도 여야는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추후 최저임금 인상 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인데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