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에 ‘공시대리인’ 허용… 시가단일가 매매시간 단축도 추진

입력 2018-07-16 18:36 수정 2018-07-16 21:29

한국거래소가 외국 기업에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 기업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이다.

정지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현재는 외국 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소규모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은 재무나 투자설명회(IR)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공시업무 집중이 곤란하다”며 “기업 실정에 따라 공시업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중 주식시장 시가(始價)단일가 매매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에는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오전 8∼9시)이 비교적 길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이사장은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있다”며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매도 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공매도 관련 불공정 행위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의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실무 연구반을 조직하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여건이 성숙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