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사진 왼쪽)·염동열(사진 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같은 기간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적용됐다. 또 2013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수사단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7-16 19:10